「플라스틱에 관한 자원 순환의 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의 대처
2022년 4월부터 시행된 「플라스틱에 관련된 자원 순환의 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폐사 제품이나 지금까지의 대처 등을 하기에 정리했습니다.
제품 구조 (설계, 생산, 포장 등)
감량화
제품마다 용도상 필요한 강도나 기능을 유지하면서, 기능상 불필요해지는 개소를 공동화하는 등의 제품 디자인의 궁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포장의 간소화
제품 입수 등의 포장 형태의 재검토나 골판지 내의 폴리봉투의 삭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핀치 행거의 봉투들이 폐지에서는, 폴리봉투 50,000장/년 이상을 삭감.
한편으로 소분을 희망하시는 고객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봉투로부터 작은 상자로 변경해, 생산성을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서 독자적인 포장 설비를 도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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